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14785(2018. 11. 19.)호와 관련하여
인천시 '노선조정분과위원회의 2018년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결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송도동) 버스노선이 조정된 사항을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운행재개일 : 2018. 12. 1.(토 ) 첫차
나. 노선 조정 사항
1) 버스노선 조정 : 103-1, 6
2) 정류소 추가 : 6, 91, 92
※ 상세정보는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