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만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2001.1.1.∼2014.12.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ㅇ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법정한부모지원가구)
ㅇ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2.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12. 28.(금) 전국 동시신청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서면 신청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00∼18:00)
4. 제출서류(서면 신청 시) :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5.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지원기간 : 연간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
6. 선정기준 및 알림
ㅇ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우선선정, 동일 순위 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가구 우선 선정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7. 유의사항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ㅇ 동일 순위 중 장애 아동, 다자녀(3자녀 이상), 다문화가구 내 아동 우선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