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 이용문의 :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 (☎032)749-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