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하여 관리중으로 소비자 및 영업자가 보다 쉽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붙임과 같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어린이 및 학부모는 어린이 기호식품 구입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활용법을 이용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활용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