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Ⅱ에 “꿈 ”을 저축하세요 ! | |
신청기간 | 2018. 10. 1.(월 ) ~ 10. 12.(금)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반노동시장에서 취 ·창업한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모집가구 | 62 가구 |
지원내용 | 3 년간 매월 본인 저축시 (10 만원 ) 매월 정부지원금 (10 만원 ) 매칭 적립 |
지원조건 | 3 년간 해당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이 유지 상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 (☎749-7773) |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붙임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절차 매뉴얼에 대해 '붙임 2' 에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