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비 옥외고정광고물(간판) 자가점검 안내 √ 옥외고정광고물(간판)은 사유 시설물로써 광고주(업소주) 또는 건물 소유주는 설치된 옥외광고물(간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우 및 강풍에 의한 파손 및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아래 자가점검 사항을 사전 확인하시어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보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고정광고물(간판) 자가점검 사항
문의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749-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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