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 |
| | |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