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2018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구․군 세무과(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Tel.032-437-6771, Fax.032-437-6779)
※ 우편은 5.29자 소인분까지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인은 2018. 6. 26~6.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