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구입시 붙임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활용법 안내문을 이용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주요 개정 내용 (고시 2017-92호, 2018.1.1시행) 가. “1회 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변경 나.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
붙임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및 판별프로그램 활용 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