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연수구 세무1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열람대상 :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 등),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콜센터(☎ 1644-2828)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군(세무과)
의견제출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팩스제출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인터넷 접수 가능)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연수구 세무1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T.032-437-6771∼5, FAX.032-437-6779)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문의: 연수수청 세무1과(☎749-7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