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에 “꿈”을 저축하세요! | |
신청기간 | 2018. 3. 2.(금) ~ 3. 16.(금)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모집가구 | 45가구 |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시(10만원) 매월 정부지원금(10만원) 매칭 적립 |
지원조건 | 3년간 해당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 상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749-7773) |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