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판매 금지 안내
1. 정책방향
무분별한 납추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낚시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용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기준을 초과하는 낚시용품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 금지
2. 용출기준
용출기준(㎎/㎏) : 납(Pb) 90이하, 비소(As) 25이하, 크로뮴(Cr) 60이하, 카드뮴(Cd) 75이하 |
3. 주요내용 :
낚시용품 제조사, 유통업체, 판매점 등 해당업체가 유해 낚시도구를 제조·판매·수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