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 보강하고 지방세 감면 받으세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장려를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 대 상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2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이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내진보강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 기 한 : 2017.1.1. ~ 2018. 12. 31 한
□ 지원사항 : 취득세․재산세 일부 감면
○ 증․개축, 신축, 이전 시 : 취득세(1회) 50%, 재산세(5년간) 50% 감면
○ 대수선 : 취득세(1회) 100%, 재산세(5년간) 100% 감면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신청절차 : 내진보강공사(소유자) ⇒ 내진보강지원 신청서 제출(소유자) ⇒ 내진보강 지원확인서 발급(안전총괄실, 건축과) ⇒ 지방세 감면(세무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