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구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택관리 평가제와 관련하여 주택관리분야 평가표와 증빙자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제외)를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28(수)
나. 신청대상
1)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2)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한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수구청 건축과)
라. 지원대상사업 :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참조
※ 단,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대상사업은 신청불가
마. 지원금액 :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바. 신청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주택관리분야 평가표 및 증빙자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출제외)
5)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이상 제출)
6) 통장사본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1부.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