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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8.1.1. ∼ 3.31.(3개월) ○ 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혜택: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 ○ 문의: 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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