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소 연말까지 가입,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
정부에서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 19 종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2017 년 1 월 8 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1층 100제곱미터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는, 미가입시 불이익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되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 1 층 100m 2 이상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 , 휴게음식점은 제외 (지상 2 층이상 면적 100 ㎡, 지하 66 ㎡이상 )
▶ 가입기간 : 2017 년 7 월 7 일까지 (유예기간 :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
▶ 과태료 부과 : 2017 년 12 월 31 일 이전 미 가입시설에 대해 2018 년 1 월 1 일부터 부과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 만원 부과 )
붙임 :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안내문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