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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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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및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7778

법무부 공고 제2017301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1122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1711222018521(6개월)

 

2. 자진신고대상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 신고기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고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4호 또는 제29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4. 자진신고자 혜택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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