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1차)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공공, 민간 등)에서는 첨부파일(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청서 및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2018. 2. 19.(월)까지 연수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지대상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중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나. 제출서류 : 신청서, PPT 설명자료
다. 제출기한 : 2018. 2. 19.(월)
라. 제출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