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계획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환대상 : 2013년도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환총액 : 금148,834,415,000원(금일천사백팔십팔억삼천사백사십일만오천원)
3. 상환조건 : 연 2.5%복리, 5년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
4. 상 환 일 : 채권 발행(매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月)의 말일(末日)부터 상환 가능
※ 예시 : 2013년 3월 7일에 채권 매입 → 2018년 3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
5. 상환장소
○ (舊)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농협 발행분 : 전국 농협 지점(단위조합 포함)
6. 상환 청구시 지참물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가족포함) 청구시 :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안내
○ 원금 : 상환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경과
○ 이자 : 상환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
※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채권 상환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3. 3. 7. 채권 매입의 경우 - 2018. 3. 31.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매입 후 5년 경과) → 2023. 3. 31.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 - 2023. 4. 1.부터 원금만 상환(상환일로부터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 2028. 3. 31.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8. 4. 1.부터는 상환 불가(상환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원금도 소멸시효 경과) |
8. 기타사항
○ 2003년~2012년에 발행된 채권도 상기 지정 은행에 청구하시면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03~2008년도 발행 채권은 원금만 상환 가능하며
- 2003년도 발행 채권의 경우에는 2018년도 해당월말(발행일로부터 만15년이 되는 월의 말일)
까지만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로는 상환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지원팀 : ☎032-440-1665
○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29-3858
○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30-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