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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계획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환대상 : 2013년도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환총액 : 148,834,415,000(금일천사백팔십팔억삼천사백사십일만오천원)

3. 상환조건 : 2.5%복리, 5년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

4. 상 환 일 : 채권 발행(매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의 말일(末日)부터 상환 가능

   예시 : 201337일에 채권 매입 2018331일부터 상환 가능

        ,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

5. 상환장소

  ○ ()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농협 발행분 : 전국 농협 지점(단위조합 포함)

6. 상환 청구시 지참물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가족포함) 청구시 :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안내

  ○ 원금 : 상환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경과

  ○ 이자 : 상환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

    ※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채권 상환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3. 3. 7. 채권 매입의 경우

- 2018. 3. 31.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매입 후 5년 경과)

2023. 3. 31.까지 원리금 상환 가능

- 2023. 4. 1.부터 원금만 상환(상환일로부터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2028. 3. 31.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8. 4. 1.부터는 상환 불가(상환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원금도 소멸시효 경과)

 

8. 기타사항

  ○ 2003~2012년에 발행된 채권도 상기 지정 은행에 청구하시면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03~2008년도 발행 채권은 원금만 상환 가능하며

   - 2003년도 발행 채권의 경우에는 2018년도 해당월말(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월의 말일)

       까지만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로는 상환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재정지원팀 : 032-440-1665

  ○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29-3858

  ○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 032-430-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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