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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식품소분업소 및 식분운반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7년 11월 17일
    조회수
    650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93
  • 첨부파일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식품소분업소 및 식품운반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17. 11. 22.() ~ 11. 24.() / 3일간

. 대 상: 식품소분 · 운반업 38개소

. 점 검 반: 2개반 6(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 점검방법: 식품유통·판매업체등의 지도·점검표에 따른 점검

. 점검내용

- 무신고·무표시 제품 및 부패·변질 식품 소분 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여부

- 소분금지품목 소분 행위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시설물·기구류 관리 등 위생관리 여부

-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 운반대상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유지 가능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 조치계획 : 위반사항이 발견 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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