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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허위 및 과장광고 주의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7년 11월 9일
    조회수
    721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13
  • 첨부파일

          주택용 태양광 허위 및 과장광고 주의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현수막 등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유 형

사 례

비 고

1. 관련기관 사칭

산업부 및 공단 지정 전문업체, 한전·농협 제휴, 공공기관(공단, 한전 등) 로고 임의 도용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 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됨.

2. 설치효과 과장

전기료 절감효과 90%이상 등

절감 효과는 설치환경, 전기 사용량에 따라 유동적임.

3. 허위사실 게재

무상설치 이벤트 등

대출상품 연계 등으로 유상설치 조건임.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032-432-7032)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032-74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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