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0일자로 공시된 「2017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10월 30일 까지 연수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 공시대상 :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
❍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콜센터(☎ 1644-2828)
「2017년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인터넷 접수가능, 또는 해당군구 세무과(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서면제출(Tel.032-437-6771, Fax.032-437-6779)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28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 2017. 11. 28 ~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