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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시행규칙>이 2017.9.18자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일부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행규칠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신설)
* 신규채용 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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