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 HACCP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HACCP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및 2018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수행 및 지원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연수구청 위생관리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지원 금액 |
1순위: 순대, 떡류 HACCP준비업체 2순위: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3순위: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 업체별 8,000천원의 70% : 5,600천원 - 지방비(30%) 2,400천원 - 자부담(30%) 2,400천원 |
○ 지원 조건
- 컨설팅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업체로 한정
- 보조금 전액은 영업자가 당해연도 HACCP 인증 완료 후 지급
- 세부 사항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 사업지침」에 따름
○ 제출기한: 2017. 8. 25(금)
○ 제출방법: [붙임 1] 신청서 작성 후 팩스 749-7959 / e-메일 thgus1785@korea.kr
붙임 HACCP 컨설팅 지원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