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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2017년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실시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려드리니 점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17. 5. 29.() ~ 6. 23.() / 19일간

. 대 상: 식품제조·가공업소 36개소

(위생등급 자율관리업체는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

. 점검반: 2개반 4(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점검내용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 식품의 영양 및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 허용외 첨가물(착색료, 감미료 등), 무표시·무신고 원료 사용 여부

- 식품의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 수거·검사 병행(수거 품목은 사전 협의 후 진행 예정)

.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관련 서류 준비철저

(영업등록증,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제품표시사항 등)

-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붙임] 점검표 작성 후 2017. 6. 16. 까지 제출(팩스

또는 우편) 기한내 미 도착 시 방문 점검 예정

 

붙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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