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도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려드리니 점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 5. 29.(월) ~ 6. 23.(금) / 19일간
나. 대 상: 식품제조·가공업소 36개소
(※ 위생등급 “자율관리업체” 는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
다. 점검반: 2개반 4명 (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라. 점검내용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 식품의 영양 및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 허용외 첨가물(착색료, 감미료 등), 무표시·무신고 원료 사용 여부
- 식품의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 수거·검사 병행(수거 품목은 사전 협의 후 진행 예정)
마.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
바. 행정사항
- 점검관련 서류 준비철저
(영업등록증,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제품표시사항 등)
-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붙임] 점검표 작성 후 2017. 6. 16. 까지 제출(팩스
또는 우편) 및 기한내 미 도착 시 방문 점검 예정
붙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