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되는 식품 중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식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약처의 위해식품 정보와 계산대 단말기(POS)를 연계함으로써, 위해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중·소규모 미설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관내 희망업소에서는 아래 붙임파일의 설치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6. 28.(수)까지 FAX(032-749-7959) 제출 또는 032-749-7993으로 연락바랍니다.
※ 컴퓨터 사양 등에 따라 시스템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붙임 파일의 설치 가능 업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치 동의서 양식 및 설치 가능 업소 체크리스트 1부. 끝.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 |
| | |
부적합 통보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POS가 설치된 판매업소에 신속히 전송하여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 * POS(Point of Sale) : 개인용 컴퓨터에 카드 결제 장치(통상 바코드 인식기 포함) |
*식약처 관련 블로그 http://blog.naver.com/kfdazzang/220991434444
*동영상 홍보물(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http://www.mfds.go.kr/index.do?mid=702&pageNo=1&seq=571&sitecode=1&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