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7. 4. 10.(월) ~ 4. 14.(금) / 5일간
나. 대 상: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8개소 (※기 점검업소 4개소 제외)
다. 점 검 반: 2개반 4명(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라. 점검내용
- 무허가·무신고 판매행위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원재료 포함)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운반 및 사용여부
- 부패·변질 원료 및 식품의 판매 여부
- 냉동·냉장 온도 적정 관리 여부
- 시설기준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마. 행정사항: 위반사항 발견 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표 1부.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