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사업소에서는 2017년을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 하시고,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개요
‣ 체납정리기간 : 2017.03. ~ 12. (연중)
‣ 행정처분대상 :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