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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수구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연수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사고에 대비하여 올해도 연수구민 32만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3228일부터 가입한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20182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2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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