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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42호
기본측량 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한 정책수립과 국민의 공간정보 이용을 위하여『국가기본도 수시수정(2차)』사업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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