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2016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6. 10. 31.(월) ~ 11. 25. (금) / 20일간
- 1차 점검: 2016. 10. 31.(월) ~ 11. 11.(금)
- 2차 확인: 2016. 11. 14.(월) ~ 11. 25.(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차 점검 후 상습·고질적 위생취약업소 및 멸실된 업소는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 2차 점검 실시
나. 대 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31개소
다. 점 검 반: 5개반 10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
라. 점검내용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표시기준 적정 및 무신고 제품 원료 사용여부
- 시설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여부
- 법정 주기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 준수 및 관련서류 보관여부
- 식용유지 착유기 등 기계·기구류의 주기적 위생관리 실시 여부
· 스팀보일러, 착유기, 분쇄기, 추출기 작업종료 후 청소 등 관리여부
· 고추씨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행위여부
· 세척제는 「식품위생법」 등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등 사용여부
· 일일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 확인
- 대두,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원료 사용여부 확인
- 식품의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및 멸실된 업소정비 병행 등
마.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
※ 점검관련 서류 준비철저(영업신고증, 보건증,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붙임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점검표(서식) 1부.
2.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