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립 ·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보험료가 연간 매출액의 0.3% 이상인 중소기업 등
나. 지원기준 : 매출액의 0.3% 초과 보험료의 50~70% 이내(업체당 3천만원 이내)
다. 집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라. 신청기간 : 2016.10.24.(월) ~ 2016.11.11.(금) 17:00까지(우편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