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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방문시‘해외여행력 알리기'
- 해외여행력이란 최근 1~2개월 이내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을 뜻합니다.
-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알리세요, 해외여행력! 함께 해요, 감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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