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1288호(2016.2.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2535호(2016.3.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인증업체 이외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3. 인천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당 업체에 대해 위해예방관리계획 및 표준모델 적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설명회)
○ 일 시 : 2016. 4. 19.(화) 09:20 ~ 12:00
○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종합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
○ 대 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589개소(연수구 24개소)
(단위 : 개소)
구분 |
계 |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계 |
589 |
32 |
16 |
61 |
24 |
151 |
83 |
52 |
121 |
37 |
12 |
* ‘17년까지 HACCP 인증 대상 업체 제외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
○ 내 용
시 간 |
내 용 |
비 고 | |
09:20~09:40 |
20‘ |
교육등록 |
시, 군·구 |
09:40~10:10 |
30‘ |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0:10~11:10 |
60‘ |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1:10~11:30 |
20‘ |
민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설명 |
경인지방식약청 |
11:30~12:00 |
30‘ |
질의․응답 |
경인지방식약청 |
* 교육진행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일 주차장 협소로 혼잡예상 및 유료주차이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붙임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