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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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