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15.10.21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512(2016.3.21)호
2.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영업자의 경우 검사 결과의 변경이력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하는 영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업소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영업자 교육 계획 1부
2. 설명회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