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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한바,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복지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포털사이트“복지로” 개설에 따른 복지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중으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관실에서 운영 접수 (044-202-2092)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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