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개방형주방 시범업소 운영과 관련 2016년 시범업소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개방형 주방에 의지가 있는 업소께서는 2016.2. 22.(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 50%를 지원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다.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등
라. 신청서류: 붙임5 서식(구비서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