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었습니다.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신고 및 납부방법
○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행정자치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과 (☎ 749-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