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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주요개정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및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등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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