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자는 ‘15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6. 1. 31일 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15년도 생산실적의 경우 ’14년도 생산실적 입력시스템과는 다른 현재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귀 업소에서는 붙임의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변경된 제도 및 시스템(admin.foodsafetykorea.go.kr)을 활용하여 미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매뉴얼은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main/) ‘공지사항’ 에 게시.
※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2-251-1156 또는 1899-8094, 생산실적 작성문의) 또는 식품통합망 도움터(☎1899-5590, 시스템문의)
붙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영업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