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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 등 민원과 직결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2016년 2월 검침분(2016년 3월 고지분)부터 평균 19% 인상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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