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 급여기준은 붙임파일 참조
□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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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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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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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분기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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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
부교재비 |
연 38,700원 | ||||
중·고등학생 |
학습비 |
분기당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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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연 52,600원 | ||||
교통비 |
분기당 40,000원 |
→ | ||||||||
교통비 |
연 160,000원 | |||||||||
교복비 |
반기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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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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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교과서대 |
연 129,500원 | ||||
수업료 |
전액 | |||||||||
입학금 |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