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주민공람 공고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안에 대한 주민 공람 ․ 공고를 실시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032-440-4772)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