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유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유예기간: 15.10월 ~ 16.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제도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16.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라. 문 의: 삼천시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