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식품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201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20만원)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및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시고 우리 구(위생관리과)에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
교 육 일 정 |
교 육 시 간 |
장 소 |
문 의 |
비고 |
일반음식점 영업주 |
2015. 9. 8.(화) |
09:00~12:00 |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지하1층) |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연수구지부 (☎ 817-0031) |
※ 필수 교육이수시간 : 3시간 |
14:00~17:00 | |||||
2015. 9. 9.(수) |
09:00~12:00 | ||||
14:00~17:00 |
끝.
※ 문의전화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 032-749-7973
한국외식업중앙회 연수구지부 ☎ 032-817-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