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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중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음식점을 신규 지정대상업소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붙임 점검표에 의한 85점 이상인 위생 및 서비스 우수업소중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2015.8.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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