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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선택요일제란 ?
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 신청대상 : 비영업용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량
○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미운행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기획과 방문신청이나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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