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 .1부터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포함)등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및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2015년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공기관(청사), 응급의료기관에서는 단속내용를 숙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749-8122~5)**
붙임 2015년 금연대상시설(공공기관,응급의료기관) 특별 합동단속(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