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등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원료명 등을 통일하고,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조정 및 서류검사만으로 통관 가능한 식품 중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품목 제외 등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 또한, 부적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재수입시 조치사항을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개정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